채용안내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원 임용 안내 (*2024년도 서류 양식 업로드)
Author
관리자
Date
2026-01-28
Views
362
보건환경연구소는 매월 1일 자로 아래와 같은 직급의 연구원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임용을 희망하시는 지원자께서는 임용 희망일 전월 7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대학원 행정실 221동 211호 한우림 직원에게, 혹은 urhan1@snu.ac.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이 있을 경우 더 빠르게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따로 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내사항]
모든 연구원 임용 지원자는 첨부된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원 임용 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4대 보험 가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재정부담 근거를 임의 변경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 과정]
- 매월 6~7일: 그 다음 달 임용 서류 접수 마감
- '' 8~13일: 연구소 운영위원회 임용 심의 진행
- '' 14~15일: 연구원 추천 사항 시스템에 등록
- '' 15~25일: 본부에서 임용 서류 최종 확인 및 임용 처리
- '' 25~31일: 임용 연구원들께 임용 및 임용 후 안내사항 전달
1. 연구원 직급별 신청 자격
❍ 책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 선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 구 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다만, 기관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 가능
❍ 객원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 대학(원) 및 연구소(원‧센터)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득 예정인 자도 가능(수료자 불가)
❍ 보조연구원 :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
2. 임용기간 : 1년 이내
3. 임용시기 : 매월 1일
4. 제출서류
[신규 임용의 경우]
① 연구원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이메일 기입 필수)
② 고용계약서 3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입 필수) (객원연구원 제외)
③ 이력서(자유 양식)
④ 졸업‧학위증명서
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외국인은 학위 취득 후 경력 자세히 기술)
⑥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외국인은 여권사본)
⑦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서울대학교 인권센터
(https://helplms.snu.ac.kr)온라인 교육 후 수료증 발급(기관보관)
- 서울대학교 인적이 있는 경우(마이스누 아이디有): 임용 전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 서울대학교 인적이 없는 경우(마이스누 아이디無): 임용 후 1개월 내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단, 임용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임용 후 15일 내 교육이수 및 이수증 제출)
⑧ 서약서
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⑩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보조연구원은 회신서만 제출 가능)
- 회신서 수령 : 첨부파일에 서울대학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경찰서 민원실 방문 후 수령
⑪ 외부겸직 객원연구원 :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⑫ 외국인:체류자격 및 입국확인이 가능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입국도장이 날인된 비자사본, Entry Confirmation,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객원: C-3, D-1, D-2, F-1, F-2, F-3, F-4, F-5, F-6, H-2
- 객원 외: C-4, E-1, E-2, E-3, E-4, E-5, E-6, E-7, E-9, F-2, F-4, F-5, F-6
⑬ 교내 강사(주3시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된 소속 대학(원)장 겸직동의서
⑭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자 (해당자에 한함)
-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등 연구경력 증빙
⑮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 (객원연구원 제외)
[재임용의 경우-기존과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함]
① 연구원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이메일 기입 필수)
② 고용계약서 3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입 필수)
③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④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 (보조연구원은 회신서만 제출 가능)
⑤ 외부겸직 객원연구원: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⑥ 외국인: 체류자격 및 입국확인이 가능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⑦ 교내 강사(주 3시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소속 대학(원)장 겸직동의서, 경력증명서(주당 강의시수 기재)
⑧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자 (해당자에 한함)
-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등 연구경력 증빙
⑨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 (객원연구원 제외)
5. 유의사항
① 추천서 재정부담 란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은 기관부담금 제외 후 최저임금 이상 이어야 합니다.
② 재임용은 신규 임용 후 연속된 계약에만 한하며, 이전에 임용된 이력이 있더라도 연속하는 계약이 아닌 공백 기간이 있었
면 다시 신규 임용으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필수적으로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객원연구원 제외)
④ 경력사항 작성 및 연구원 직급 선택 시 첨부파일 목록의 연구원 경력 환산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기간에 중복되는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⑤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1개의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 연구원으로 임용 과정
외국인 연구원 임용은 비자 발급까지 고려하여 최소 2달 소요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소 담당 직원 (한우림: urhan1@snu.ac.kr /880-276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임용을 희망하시는 지원자께서는 임용 희망일 전월 7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대학원 행정실 221동 211호 한우림 직원에게, 혹은 urhan1@snu.ac.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이 있을 경우 더 빠르게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따로 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내사항]
모든 연구원 임용 지원자는 첨부된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원 임용 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4대 보험 가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재정부담 근거를 임의 변경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 과정]
- 매월 6~7일: 그 다음 달 임용 서류 접수 마감
- '' 8~13일: 연구소 운영위원회 임용 심의 진행
- '' 14~15일: 연구원 추천 사항 시스템에 등록
- '' 15~25일: 본부에서 임용 서류 최종 확인 및 임용 처리
- '' 25~31일: 임용 연구원들께 임용 및 임용 후 안내사항 전달
1. 연구원 직급별 신청 자격
❍ 책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 선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 구 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다만, 기관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 가능
❍ 객원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 대학(원) 및 연구소(원‧센터)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득 예정인 자도 가능(수료자 불가)
❍ 보조연구원 :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
2. 임용기간 : 1년 이내
3. 임용시기 : 매월 1일
4. 제출서류
[신규 임용의 경우]
① 연구원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이메일 기입 필수)
② 고용계약서 3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입 필수) (객원연구원 제외)
③ 이력서(자유 양식)
④ 졸업‧학위증명서
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외국인은 학위 취득 후 경력 자세히 기술)
⑥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외국인은 여권사본)
⑦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서울대학교 인권센터
(https://helplms.snu.ac.kr)온라인 교육 후 수료증 발급(기관보관)
- 서울대학교 인적이 있는 경우(마이스누 아이디有): 임용 전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 서울대학교 인적이 없는 경우(마이스누 아이디無): 임용 후 1개월 내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단, 임용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임용 후 15일 내 교육이수 및 이수증 제출)
⑧ 서약서
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⑩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보조연구원은 회신서만 제출 가능)
- 회신서 수령 : 첨부파일에 서울대학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경찰서 민원실 방문 후 수령
⑪ 외부겸직 객원연구원 :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⑫ 외국인:체류자격 및 입국확인이 가능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입국도장이 날인된 비자사본, Entry Confirmation,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객원: C-3, D-1, D-2, F-1, F-2, F-3, F-4, F-5, F-6, H-2
- 객원 외: C-4, E-1, E-2, E-3, E-4, E-5, E-6, E-7, E-9, F-2, F-4, F-5, F-6
⑬ 교내 강사(주3시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된 소속 대학(원)장 겸직동의서
⑭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자 (해당자에 한함)
-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등 연구경력 증빙
⑮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 (객원연구원 제외)
[재임용의 경우-기존과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함]
① 연구원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이메일 기입 필수)
② 고용계약서 3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입 필수)
③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④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 (보조연구원은 회신서만 제출 가능)
⑤ 외부겸직 객원연구원: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⑥ 외국인: 체류자격 및 입국확인이 가능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⑦ 교내 강사(주 3시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소속 대학(원)장 겸직동의서, 경력증명서(주당 강의시수 기재)
⑧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자 (해당자에 한함)
-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등 연구경력 증빙
⑨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 (객원연구원 제외)
5. 유의사항
① 추천서 재정부담 란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은 기관부담금 제외 후 최저임금 이상 이어야 합니다.
② 재임용은 신규 임용 후 연속된 계약에만 한하며, 이전에 임용된 이력이 있더라도 연속하는 계약이 아닌 공백 기간이 있었
면 다시 신규 임용으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필수적으로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객원연구원 제외)
④ 경력사항 작성 및 연구원 직급 선택 시 첨부파일 목록의 연구원 경력 환산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기간에 중복되는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⑤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1개의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 연구원으로 임용 과정
외국인 연구원 임용은 비자 발급까지 고려하여 최소 2달 소요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서 | 과정 | 대상자 | 역할 | 비고 |
| 1 | 연구원 추천 | 연구실, 외국인 |
임용 자료 준비 및 연구소로 제출 | |
| 연구소 | 임용 서류 심의 및 외국인 연구원 추천 | *체류자격 서류 없이 우선 임용 추천 | ||
| 2 | 사증발급신청 서류 총장 직인 |
연구실, 외국인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 |
| 대리인 위임장 (보조연구원 이상의 직급으로 위임) | 서울대 학생이 대리인으로 가면 비자 거부 당하는 사례 있음 | |||
|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 외국인 객원연구원으로 D-2-5 비자를 준비할 경우 필수 그 외 비자조건 별 서류 안내 |
|||
| 연구소 | 위 3종 서류 검수 후 연구지원과에 총장 직인 요청 | |||
| 외국인 연구원의 임용예정확인서 연구지원과에 요청 | ||||
| 3 | 사증발급 신청 서류 회신 |
연구소 | 연구지원과에서 받은 서류 4개를 연구실 대리인에게 전달 | |
| 4 | 사증 발급 신청 | 연구실 (대리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양천구)에 접수 제출서류: 사증발급인정서(사진포함) 신청서, 위임장(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 서울대사업자등록증, 외국인 여권사본 |
출입국관리소 심사는 약 2~3주 소요됨 |
| 5 | 사증발급인정서 통보 | 출입국 관리소 |
사증발급인정서(인증번호) 대리인에게 통보 | |
| 연구실 (대리인) |
외국인 연구원에게 사증발급인정서(인증번호), 임용예정증명서, 서울대사업자등록증 통보 및 전달 | |||
| 6 | 비자 신청 | 외국인 |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및 발급 제출서류: 비자발급신청서(제17호 서식), 여권 사진(3.5*4.5cm), 수수료, 임용예정증명서, 서울대사업자등록증 |
기타 비자 제출서류는 재외공관 제출서류 기준에 따라 준비 |
| 비자발급 후 사본 서울대 보건대학원/보건환경연구소에 제출 | 비자에 따라 체류자격 증빙이 다름 비자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입국할때 여권에 찍히는 입국 도장 |
|||
| 7 | 최종 임용 추천 | 연구소 | 비자사본 연구지원과로 제출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소 담당 직원 (한우림: urhan1@snu.ac.kr /880-276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