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안내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원 임용 안내 (*2024년도 서류 양식 업로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28
조회
1000
보건환경연구소는 매월 1일 자로 아래와 같은 직급의 연구원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임용을 희망하시는 지원자께서는 임용 희망일 전월 7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대학원 행정실 221동 200호 한우림 직원에게, 혹 ihe@snu.ac.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이 있을 경우 더 빠르게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따로 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내사항]
모든 연구원 임용 지원자는 첨부된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원 임용 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4대 보험 가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재정부담 근거를 임의 변경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 과정]
- 매월 6~7일: 그 다음 달 임용 서류 접수 마감
- '' 8~13일: 연구소 운영위원회 임용 심의 진행
- '' 14~15일: 연구원 추천 사항 시스템에 등록
- '' 15~25일: 본부에서 임용 서류 최종 확인 및 임용 처리
- '' 25~31일: 임용 연구원들께 임용 및 임용 후 안내사항 전달
1. 연구원 직급별 신청 자격
❍ 책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 선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 구 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다만, 기관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 가능
❍ 객원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 대학(원) 및 연구소(원‧센터)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득 예정인 자도 가능(수료자 불가)
❍ 보조연구원 :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
*연구경력이 있을 경우, 붙임1zip 폴더 중 연구원 경력환산율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임용기간 : 1년 이내
3. 임용시기 : 매월 1일
4. 제출서류
[신규 임용의 경우]
① 연구원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이메일 기입 필수)
② 고용계약서 3부 (객원연구원 제외)
- 급여: 개인부담금만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 (퇴직적립금과 기관부담금 제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입 필수
- 마지막 장 서명 일자는 임용시작일자로 작성
③ 이력서(자유 양식)
④ 졸업‧학위증명서
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외국인은 학위 취득 후 경력 자세히 기술)
⑥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외국인은 여권사본)
⑦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교직원용):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https://helplms.snu.ac.kr)온라인 교육 후 수료증 발급(기관보관)
- 서울대학교 인적이 있는 경우(마이스누 아이디有): 임용 전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 서울대학교 인적이 없는 경우(마이스누 아이디無): 임용 후 1개월 내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단, 임용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임용 후 15일 내 교육이수 및 이수증 제출)
⑧ 서약서
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고용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객원연구원만 작성)
⑩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보조연구원은 회신서만 제출 가능)
- 회신서 수령 : 첨부파일에 서울대학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경찰서 민원실 방문 후 수령
⑪ 외부겸직 객원연구원 :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⑫ 외국인:체류자격 및 입국확인이 가능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입국도장이 날인된 비자사본, Entry Confirmation,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객원: C-3, D-1, D-2, F-1, F-2, F-3, F-4, F-5, F-6, H-2
- 객원 외: C-4, E-1, E-2, E-3, E-4, E-5, E-6, E-7, E-9, F-2, F-4, F-5, F-6
⑬ 교내 강사(주3시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된 소속 대학(원)장 겸직동의서
⑭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자 (해당자에 한함)
-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등 연구경력 증빙
⑮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 (객원연구원 제외)
[재임용의 경우-기존과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함]
① 연구원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이메일 기입 필수)
② 고용계약서 3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입 필수)
③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④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 (보조연구원은 회신서만 제출 가능)
⑤ 외부겸직 객원연구원: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⑥ 외국인: 체류자격 및 입국확인이 가능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⑦ 교내 강사(주 3시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소속 대학(원)장 겸직동의서, 경력증명서(주당 강의시수 기재)
⑧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자 (해당자에 한함)
-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등 연구경력 증빙
⑨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 (객원연구원 제외)
5. 유의사항
① 추천서 재정부담 란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은 기관부담금 제외 후 최저임금(월보수액) 이상 이어야 합니다.
② 재임용은 신규 임용 후 연속된 계약에만 한하며, 이전에 임용된 이력이 있더라도 연속하는 계약이 아닌 공백 기간이 있었
면 다시 신규 임용으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필수적으로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객원연구원 제외)
④ 경력사항 작성 및 연구원 직급 선택 시 첨부파일 목록의 연구원 경력 환산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기간에 중복되는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⑤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1개의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객원연구원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직급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인건비 지급(급여)이 불가, 연구과제 참여시 미지급 참여만 가능 합니다.
⑦ 단축 근무로 임용(책임, 선임 연구원급은 불가)하실 경우, 필수 추가 서류를 위해 연구소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 연구원으로 임용 과정
외국인 연구원 임용은 비자 발급까지 고려하여 최소 2달 소요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소 담당 직원 (ihe@snu.ac.kr / 02-880-276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임용을 희망하시는 지원자께서는 임용 희망일 전월 7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대학원 행정실 221동 200호 한우림 직원에게, 혹 ihe@snu.ac.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이 있을 경우 더 빠르게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따로 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내사항]
모든 연구원 임용 지원자는 첨부된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원 임용 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4대 보험 가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재정부담 근거를 임의 변경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 과정]
- 매월 6~7일: 그 다음 달 임용 서류 접수 마감
- '' 8~13일: 연구소 운영위원회 임용 심의 진행
- '' 14~15일: 연구원 추천 사항 시스템에 등록
- '' 15~25일: 본부에서 임용 서류 최종 확인 및 임용 처리
- '' 25~31일: 임용 연구원들께 임용 및 임용 후 안내사항 전달
1. 연구원 직급별 신청 자격
❍ 책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 선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 구 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다만, 기관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 가능
❍ 객원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 대학(원) 및 연구소(원‧센터)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득 예정인 자도 가능(수료자 불가)
❍ 보조연구원 :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
*연구경력이 있을 경우, 붙임1zip 폴더 중 연구원 경력환산율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임용기간 : 1년 이내
3. 임용시기 : 매월 1일
4. 제출서류
[신규 임용의 경우]
① 연구원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이메일 기입 필수)
② 고용계약서 3부 (객원연구원 제외)
- 급여: 개인부담금만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 (퇴직적립금과 기관부담금 제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입 필수
- 마지막 장 서명 일자는 임용시작일자로 작성
③ 이력서(자유 양식)
④ 졸업‧학위증명서
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외국인은 학위 취득 후 경력 자세히 기술)
⑥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외국인은 여권사본)
⑦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교직원용):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https://helplms.snu.ac.kr)온라인 교육 후 수료증 발급(기관보관)
- 서울대학교 인적이 있는 경우(마이스누 아이디有): 임용 전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 서울대학교 인적이 없는 경우(마이스누 아이디無): 임용 후 1개월 내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단, 임용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임용 후 15일 내 교육이수 및 이수증 제출)
⑧ 서약서
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고용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객원연구원만 작성)
⑩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보조연구원은 회신서만 제출 가능)
- 회신서 수령 : 첨부파일에 서울대학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경찰서 민원실 방문 후 수령
⑪ 외부겸직 객원연구원 :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⑫ 외국인:체류자격 및 입국확인이 가능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입국도장이 날인된 비자사본, Entry Confirmation,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객원: C-3, D-1, D-2, F-1, F-2, F-3, F-4, F-5, F-6, H-2
- 객원 외: C-4, E-1, E-2, E-3, E-4, E-5, E-6, E-7, E-9, F-2, F-4, F-5, F-6
⑬ 교내 강사(주3시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된 소속 대학(원)장 겸직동의서
⑭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자 (해당자에 한함)
-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등 연구경력 증빙
⑮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 (객원연구원 제외)
[재임용의 경우-기존과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함]
① 연구원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이메일 기입 필수)
② 고용계약서 3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입 필수)
③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④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 (보조연구원은 회신서만 제출 가능)
⑤ 외부겸직 객원연구원: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⑥ 외국인: 체류자격 및 입국확인이 가능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⑦ 교내 강사(주 3시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소속 대학(원)장 겸직동의서, 경력증명서(주당 강의시수 기재)
⑧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자 (해당자에 한함)
-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등 연구경력 증빙
⑨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 (객원연구원 제외)
5. 유의사항
① 추천서 재정부담 란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은 기관부담금 제외 후 최저임금(월보수액) 이상 이어야 합니다.
② 재임용은 신규 임용 후 연속된 계약에만 한하며, 이전에 임용된 이력이 있더라도 연속하는 계약이 아닌 공백 기간이 있었
면 다시 신규 임용으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필수적으로 재원 확약서 및 완료된 과제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객원연구원 제외)
④ 경력사항 작성 및 연구원 직급 선택 시 첨부파일 목록의 연구원 경력 환산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기간에 중복되는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⑤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1개의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객원연구원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직급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인건비 지급(급여)이 불가, 연구과제 참여시 미지급 참여만 가능 합니다.
⑦ 단축 근무로 임용(책임, 선임 연구원급은 불가)하실 경우, 필수 추가 서류를 위해 연구소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 연구원으로 임용 과정
외국인 연구원 임용은 비자 발급까지 고려하여 최소 2달 소요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서 | 과정 | 대상자 | 역할 | 비고 |
| 1 | 연구원 추천 | 연구실, 외국인 |
임용 자료 준비 및 연구소로 제출 | |
| 연구소 | 임용 서류 심의 및 외국인 연구원 추천 | *체류자격 서류 없이 우선 임용 추천 | ||
| 2 | 사증발급신청 서류 총장 직인 |
연구실, 외국인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 |
| 대리인 위임장 (보조연구원 이상의 직급으로 위임) | 서울대 학생이 대리인으로 가면 비자 거부 당하는 사례 있음 | |||
|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 외국인 객원연구원으로 D-2-5 비자를 준비할 경우 필수 그 외 비자조건 별 서류 안내 |
|||
| 연구소 | 위 3종 서류 검수 후 연구지원과에 총장 직인 요청 | |||
| 외국인 연구원의 임용예정확인서 연구지원과에 요청 | ||||
| 3 | 사증발급 신청 서류 회신 |
연구소 | 연구지원과에서 받은 서류 4개를 연구실 대리인에게 전달 | |
| 4 | 사증 발급 신청 | 연구실 (대리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양천구)에 접수 제출서류: 사증발급인정서(사진포함) 신청서, 위임장(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 서울대사업자등록증, 외국인 여권사본 |
출입국관리소 심사는 약 2~3주 소요됨 |
| 5 | 사증발급인정서 통보 | 출입국 관리소 |
사증발급인정서(인증번호) 대리인에게 통보 | |
| 연구실 (대리인) |
외국인 연구원에게 사증발급인정서(인증번호), 임용예정증명서, 서울대사업자등록증 통보 및 전달 | |||
| 6 | 비자 신청 | 외국인 |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및 발급 제출서류: 비자발급신청서(제17호 서식), 여권 사진(3.5*4.5cm), 수수료, 임용예정증명서, 서울대사업자등록증 |
기타 비자 제출서류는 재외공관 제출서류 기준에 따라 준비 |
| 비자발급 후 사본 서울대 보건대학원/보건환경연구소에 제출 | 비자에 따라 체류자격 증빙이 다름 비자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입국할때 여권에 찍히는 입국 도장 |
|||
| 7 | 최종 임용 추천 | 연구소 | 비자사본 연구지원과로 제출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소 담당 직원 (ihe@snu.ac.kr / 02-880-276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