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내용
사 업 | 세부 내용 | |||
우수 연구 |
중견연구 | 지원대상 |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 |
연구형태 |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2인※ 구성) ※ 연구책임자 1인 및 참여연구자(공동) 1인의 공동연구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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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 ▪유형1주): 최대 연간 직접비 2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기존 유형1-1 및 유형 1-2 구분 없이 유형1로 통합하여 지원 ※※ 글로벌 협력 시, 최대 연간 직접비 2.4억원 이내까지 신청 가능 ▪창의연구형: 최대 연간 직접비 0.56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창의연구형은 글로벌 협력과제 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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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유형1) 1년~3년, 4년(3+1), 5년(3+2), (창의연구형) 1년~3년 |
나. 신청기간:
- 연구책임자 온라인신청(IRIS): 2024. 6. 4.(화)09:00 ~ 2024. 6. 13.(목)18:00까지
※ 비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을 통하여 공문 제출 필요(전임교원은 불필요)
-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2024. 6. 4.(화)09:00 ~ 2024. 6. 18.(화)18:00까지
다. 신청자격 및 제한: [붙임2] 신청요강 참고
라. 제출서류
1) 연구계획서 및 대표적 연구실적(1개의 파일로 제출)
2)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제3자 제공 동의서
2)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제3자 제공 동의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119-82-03684, 김재영)으로 제출 요망
마.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 요망(매뉴얼 참고)
※ 과제신청시 주관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119-82-08433, 유홍림)로 선택하여 신청 요망
※ 과제신청시 주관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119-82-08433, 유홍림)로 선택하여 신청 요망
바. 기타 유의사항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구성 입력시 학생인건비 계상금액은 통합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특례)로 입력 요망
2)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이 필요할 경우 최초협약 체결이후 협약변경을 통하여 신청(*)하며 별도승인을 통해 계상‧집행 가능
2)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이 필요할 경우 최초협약 체결이후 협약변경을 통하여 신청(*)하며 별도승인을 통해 계상‧집행 가능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일반적인 국외출장비, 해외전문가 초청, 자문 등의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비목 활용
※ 안식년(연구년) 등 파견 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집행 불가
(*)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추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별도 안내 예정)
※ 일반적인 국외출장비, 해외전문가 초청, 자문 등의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비목 활용
※ 안식년(연구년) 등 파견 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집행 불가
(*)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추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별도 안내 예정)
사. 문의처
1) 제도 및 정책관련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 (044-202-4534)
2) 사업신청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 (042-869-6804, 6805)
3) 산학협력단 협약 담당자
- 자연대, 기초과연구원, 공학연구원: 이호형 주임(02-880-2025)
- 자연대, 기초과연구원, 공학연구원 외: 박경시 대리(02-880-2025)
- 연건분원(의대, 치대원, 간호대): 김지원(02-3668-7811), 박현지(02-3668-7802)
- 자연대, 기초과연구원, 공학연구원 외: 박경시 대리(02-880-2025)
- 연건분원(의대, 치대원, 간호대): 김지원(02-3668-7811), 박현지(02-3668-7802)
붙임 1.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문 1부
2.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요강 1부
3.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서식 1부
4.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별첨 1부.
3.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서식 1부
4.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별첨 1부.